1. 사건 개요
- 혐의자 K는 20XX. 2월경 피해자 L과의 성관계 동영상, 사진 파일을 자신의 노트북에 보관하던 중. 20XX. 8월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G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하여 업로드한 것임
2. 분석 요청 사항
- 혐의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, 자신의 노트북에 보관한 사실, G 파일공유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사실은 인정함
- 다만 자신이 성관계 동영상을 고의로 게시한 사실은 없으며, 해당 동영상 파일은 자신도 모르게 유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
- 'SSSS'라는 제목의 사건 관련 동영상 또는 사진 파일을 존재 여부 확인(삭제되었을 경우 복구)
- G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 또는 사건 관련 동영상을 업로드한 이력 확인
3. 분석 대상
- FUJITSU MHV2080BH PL 80GB 하드디스크 1개
4. 분석 도구
- EnCase
5. 분석 방법
가. G 파일공유 사이트에서의 동영상 공유 방법 확인
- 웹하드 업로드 방식 : 웹 사이트의 자료실에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
- P2P 파일 공유 방식 :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사용자 컴퓨터의 특정폴더를 '다운로드 폴더'와 '업로드 폴더'로 지정하고 그 폴더 안에 저장된 파일을 자동으로 다른 사람과 공유되도록 하는 방법 (단,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정된 IP가 가상 IP인 경우에는 공유 불가)
나. 혐의자의 진술 분석
- 혐의자 K의 진술 내용을 분석하여, 분석 시 참고
6. 분석 결과
가. 사용자 계정명, 운영체제 설치 일시 및 최종 사용 일시 확인
- 혐의자는 'DXXXX'라는 계정명 사용, 20XX. 8. XX경 운영체제 설치, 20XX. 9. XX경 노트북을 마지막으로 사용
나. 사건 관련 동영상 파일의 존재 여부
- 디스크 사용 공간에서는 사건 관련 동영상(파일 제목: PPPP)이나 사진 파일이 발견되지 않음. 다만 과거에 해당 데이터가 존재하였음을 의미하는 흔적이 비할당영역에서 발견됨
다. G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한 이력, 사건 관련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흔적
(1) 비할당영역에서 G 사이트에 접속한 흔적 약 1만건 발견
(2) 가상메모리 pagefile.sys와 비할당영역에서 사건 관련 파일의 G 사이트의 자료실에 업로드한 흔적, P2P 프로그램 실행 흔적 발견
- 인터넷 히스토리 데이터에서 사건 관련 동영상 파일 제목( 'PPPP')으로 검색한 흔적 발견

- 인터넷 임시 파일(캐쉬 파일)에서 사건 관련 동영상이 게시된 웹페이지 조각을 발견하고 복구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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