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건 개요 - 혐의자는 비방할 목적으로 20XX. 8. XX. 14:00경 피해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비밀번호(pppp)를 해제하고, 피해자의 문서파일을 자신의 USB 메모리에 복사하고, 이를 인터넷에 게시하게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2. 분석 목적(분석 요구 사항) - 혐의자는 20XX. 8. XX. 14:00경 피해자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문서파일을 자신의 USB메모리에 저장하여 임의로 가져간 사실은 인정함 - 피해자는 위 일시경 분석 대상 컴퓨터를 끄고, 밖으로 나갔다고 주장하는 반면, 혐의자는 위 일시경 분석 대상 컴퓨터가 켜져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 - 피해자는 분석 대상 컴퓨터에 비밀번호(pppp)가 설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, 혐의자는 분석 대상 컴퓨터에 비밀번호가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