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건 개요 - 혐의자 K는 20XX. 2월경 피해자 L과의 성관계 동영상, 사진 파일을 자신의 노트북에 보관하던 중. 20XX. 8월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G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하여 업로드한 것임 2. 분석 요청 사항- 혐의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, 자신의 노트북에 보관한 사실, G 파일공유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사실은 인정함- 다만 자신이 성관계 동영상을 고의로 게시한 사실은 없으며, 해당 동영상 파일은 자신도 모르게 유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- 'SSSS'라는 제목의 사건 관련 동영상 또는 사진 파일을 존재 여부 확인(삭제되었을 경우 복구) - G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 또는 사건 관련 동영상을 업로드한 이력 확인 3. 분석 대상- FUJITSU MHV2080BH P..